1. 새만금 호의 관리수위 – 1.5m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함.
(환경시민단체가 관리수위를 무력화하여 조력발전을 실행하려고함.)
- 해수유통 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하면, 관리수위 이상으로 관리시, 내부의 방수제를 높여야하고, 이에 따른 매립토의 공급문제가 따르며, 결국 개발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 농생명용지의 경우 지하수위의 상승에 따른 염분침투로 작물재배가 어려움
- 새만금호의 상류유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홍수 시 많은 유입량이 새만금호로 유입된다. 이 때, 새만금호의 관리수위 –1.5m를 초과하여 새만금호의 내용적이 감소한다. 따라서, 밀물과 썰물의 교환시간인 6시간동안 배수가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새만금호 내부의 방수제를 초과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모든 새만금개발계획 또는 실행계획 및 설계변경이 요구되어 개발이 지연됨.
2. 문재인 정부시 실행한 물관리 일원화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던 전북의 국가하천이 무진장(금강상류유역), 임순남(섬진강상류유역)이 금강환경유역청,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 국가하천관리가 이양됨.
- 금강수계기금위원회에서 배분되는 예산이 지난 20년동안 전북에 불평등하게 지원되었음.
※ 반드시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3. 새만금 용수공급을 살펴보면, 2024년도까지 옥구배수지로 공급하여야 할 공업용수가 과거에 전주로 공급되던 부여규암(구금강광역상수도)로부터 공급하는걸로 2025년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 현재 새만금(MP) 계획은 부안댐과 김제시, 전주시 여유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다.
- 현재에도 전라북도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중단상태에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충청권에서는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금강호에서 2024년부터 새만금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새만금의 농업용수의 공급할 수 없게 된다.
※ 새만금의 공업용수를 용담댐에서 공급하는 전주권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한다.
※ 반드시 새만금(MP) 계획과 전라북도 물관리 종합계획에 나와있는 용수공급계획을 전주권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한다.
※ 2021년 8월 23일 환경부와 전라북도, 수자원공사가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에 의한 만경강의 하천수로 사용하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용담댐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시가 용담댐 용수로 전환하는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전북의 물관리 정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영섬물관리위원회에서는 섬진강댐 용수의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위원이 반드시 추천되어야 한다.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용담댐 – 대청댐 물배분 문제,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문제, 자연성 회복 문제 등 각종 현안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원활동을 뒷받침할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