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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8조회 95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 지난 댐 하류 수해와 관련하여 조정결정된 배상비율이 댐마다 다른 근거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액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 다만, 강수량 등 자연력 기여분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입니다.

 

     - 또한, 댐 하류 수해의 원인은 ‘20.12.~’21.7. 환경부에서 추진한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에서 법·제도 한계, 댐 운영 미흡, -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전북도는 환경부의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결과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었으나, 수해가 발생한지 15개월이 지나도록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민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정결정을 부득이 수용하였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