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이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것으로서
- 우리 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디자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적공간의 공공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공공건축가 1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 우리 도에서도 장기적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바 공공건축 자문과 디자인 컨설팅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등은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선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