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7조회 68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위반사항 발생 시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가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시정요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위반사항 발생 시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가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시정요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