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통대로에 올려주신 제안은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3조회 81
1. 필요성
80년대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00만호 건설 등 아파트건설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했음
이때 자연녹지 등에 무분별하게 건설된 아파트는 당시 자재파동으로 중국 철근, 중국 바다모래 사용문제 등에 따라 부실하게 건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인바 있음
당시 건설된 아파트는 20년 이상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또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많은 주택지가 노후화되어 2000년대 들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을 뒷받침하고 있는 약칭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공공이 승인하고 인가한 공공사업임에도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음
전라북도내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51개지구로 현재 추진 중인 지구는 약 21개지역으로 전주시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자문과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도에 따라 정비사업자가 조합을 장악하여 조합원 총회, 임원, 대의원 등 임명 및 회의 등을 장악 각종 계약에 따른 업체선정개입,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을 자행하고 있으나 행정, 사법 등 모든 기관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주 모 단지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원인가 단가와 행정기관이 인가한 정관위반, 국토부고시 등을 위반 조합원 단가보다 비싼가격으로 계약함으로써 1천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초래했으나 어느 곳 하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신뢰회복과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재개발사업비리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11)이 발표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실태를 지적하고 있음. 보고서에는 10대 불법·탈법 유형으로 ①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의 인위적 유도 ②불필요한 추진준비위원회 소요비용의 조합전가와 주민의사 왜곡 ③대형건설사 등의 음성적 자금 지원 ④주민의사 결집 무력화 ⑤자격미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여 ⑥서면결의 남용 등 조합총회의 파행적 운영 ⑦참여업체 선정 등을 위한 로비 ⑧사업편의 제공 명목 로비 ⑨공직자 대상 로비 ⑩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비리 개입 등을 거론하고 있음.
이러한 비리는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없고 노약자들로 구성된 지방(전주 등)지구에서는 더욱 극극성임.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당국이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절차만 담당할 뿐 사업 전반에 개입하기 어렵도록 도정법이 만들어져 있어 이 같은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 조합이 조합원 가운데 시간이 많은 사람이 상근직인 조합 임원이 되고 있음. 이들이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업체 선정, 철거 등 사업 전반에서 큰돈을 만지다 보니 비리도 발생하게 되는 구조임’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9년 생활적폐개선 정책발표에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 ‘재건축·재개발, 비리 온상이라는 국민 오해 없앤다’고 발표했으나 단 하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음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과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전가돼 조합원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주택시장 과열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시공사 선정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조합임원 비리가 많은 것이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특징으로 용역계약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또한 낮아 조합임원의 비리행위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체계적인 점검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거권·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국민생활에 직결된 생활적폐의 하나로써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말고 있음
3. 특별사업경찰운영 사례
2022년 06월 10일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조합 비리를 막기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수사권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서울시는 현재 특사경은 불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함 등 부동산 거래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조합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임.
현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합 비리에 대한 특사경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견임.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재건축 조합비리 수사를 위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음.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람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음. 부동산 범죄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 4급~9급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을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가능함.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년 20곳 내외 재건축·재개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조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조사 후 경찰과 검찰에 매년 수십 건의 수사의뢰를 해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임.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임
3. 법률적 근거
일반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됨. 특별사법경찰제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뿌리를 살펴보면, 이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임.
특별사법경찰관은 4급~7급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8급~9급에게 부여해 주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에 재개발ㆍ재건축비리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필요
4. 기대 효과
재개발ㆍ재건축특별사법경찰제 도입으로 비리사전 예방 및 비리근절로 도민(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사회, 정의사회 조성
80년대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00만호 건설 등 아파트건설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했음
이때 자연녹지 등에 무분별하게 건설된 아파트는 당시 자재파동으로 중국 철근, 중국 바다모래 사용문제 등에 따라 부실하게 건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인바 있음
당시 건설된 아파트는 20년 이상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또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많은 주택지가 노후화되어 2000년대 들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을 뒷받침하고 있는 약칭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공공이 승인하고 인가한 공공사업임에도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음
전라북도내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51개지구로 현재 추진 중인 지구는 약 21개지역으로 전주시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자문과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도에 따라 정비사업자가 조합을 장악하여 조합원 총회, 임원, 대의원 등 임명 및 회의 등을 장악 각종 계약에 따른 업체선정개입,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을 자행하고 있으나 행정, 사법 등 모든 기관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주 모 단지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원인가 단가와 행정기관이 인가한 정관위반, 국토부고시 등을 위반 조합원 단가보다 비싼가격으로 계약함으로써 1천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초래했으나 어느 곳 하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신뢰회복과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재개발사업비리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11)이 발표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실태를 지적하고 있음. 보고서에는 10대 불법·탈법 유형으로 ①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의 인위적 유도 ②불필요한 추진준비위원회 소요비용의 조합전가와 주민의사 왜곡 ③대형건설사 등의 음성적 자금 지원 ④주민의사 결집 무력화 ⑤자격미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여 ⑥서면결의 남용 등 조합총회의 파행적 운영 ⑦참여업체 선정 등을 위한 로비 ⑧사업편의 제공 명목 로비 ⑨공직자 대상 로비 ⑩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비리 개입 등을 거론하고 있음.
이러한 비리는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없고 노약자들로 구성된 지방(전주 등)지구에서는 더욱 극극성임.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당국이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절차만 담당할 뿐 사업 전반에 개입하기 어렵도록 도정법이 만들어져 있어 이 같은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 조합이 조합원 가운데 시간이 많은 사람이 상근직인 조합 임원이 되고 있음. 이들이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업체 선정, 철거 등 사업 전반에서 큰돈을 만지다 보니 비리도 발생하게 되는 구조임’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9년 생활적폐개선 정책발표에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 ‘재건축·재개발, 비리 온상이라는 국민 오해 없앤다’고 발표했으나 단 하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음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과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전가돼 조합원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주택시장 과열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시공사 선정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조합임원 비리가 많은 것이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특징으로 용역계약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또한 낮아 조합임원의 비리행위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체계적인 점검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거권·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국민생활에 직결된 생활적폐의 하나로써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말고 있음
3. 특별사업경찰운영 사례
2022년 06월 10일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조합 비리를 막기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수사권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서울시는 현재 특사경은 불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함 등 부동산 거래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조합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임.
현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합 비리에 대한 특사경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견임.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재건축 조합비리 수사를 위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음.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람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음. 부동산 범죄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 4급~9급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을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가능함.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년 20곳 내외 재건축·재개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조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조사 후 경찰과 검찰에 매년 수십 건의 수사의뢰를 해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임.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임
3. 법률적 근거
일반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됨. 특별사법경찰제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뿌리를 살펴보면, 이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임.
특별사법경찰관은 4급~7급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8급~9급에게 부여해 주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에 재개발ㆍ재건축비리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필요
4. 기대 효과
재개발ㆍ재건축특별사법경찰제 도입으로 비리사전 예방 및 비리근절로 도민(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사회, 정의사회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