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도지사 면담 요청의 건
전농 전북도연맹2022-06-20조회 15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전북발전과 전북농업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2. 민선 8기 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3. 지난 7기 도지사 때 난제로 남은 농업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가
많습니다.
농촌과 농업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난 등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특히 CPTPP와 IPEF 라는 높은 파고가 연이어 닥쳐오는 현실 앞에서 식량
자급률과 식량 주권, 국민의 건강이 침해당할 것이며 특히 농업과 어업 등 민
중의 삶은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지경에 다다라 있습니다.
5. 농도 전북의 도지사님과 농민회가 만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 면담 요청 시기 ; 6월 이내
※ 첨부 1. 농업 문제 현황 및 요구사항
1. 반값 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제도화 :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 보전
- 지난해 ‘요소수 대란’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요소 비료 등 필수 농어업자재의 가격이 3배, 사료 가격은 50% 이상 인상됨
- 인상분이 고스란히 농어민들에게 전가되어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
- 농수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고 가격 생산자에게 부담 가중
- 반값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 :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폭등하는 필수 농자재·어로·사료 구매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비료, 농약, 면세유, 어로도구, 비닐멀칭, 축산배합사료 등 필수 농어업자재
2.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이나 조례 제정: 농어촌 일손 문제 해결
- 그간 이주노동자에 의존했던 농어촌인력 수급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해져 인건비 폭등
- 농촌 인력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장기적인 문제로 대책 필요
- 농어촌인력 부족은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인건비 상승은 생산비 상승으로 직결되 어 농수산물 수급의 불안정과 가격 진폭이 커져서 생산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 짐.
-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인력 수급 방안 마련과 지원 및 인건비 지원 강화 필요
3. 농업재해보상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
ㅇ 막대한 인명피해, 시설파손, 농작물 피해 발생
ㅇ 기후위기로 인해 향후 자연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은 농작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효과가 미흡
ㅇ 대파비와 복구비로 제한된 지원은 한계가 뚜렷
ㅇ 농작물재해보험 비대상품목이 많고, 보험료 자부담 20%, 보험금을 수령하면 할증 부과, 손해 평가사의 방어적인 피해율 산정 등 문제가 많음.
▶요구사항
- 지자체 차원의 농업재해보상지원조례 제정 및 개정
ㅇ 농작물 피해 보상을 신청한 모든 피해 농가에게 피해 정도에 다른 보상
ㅇ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
- 국회 및 정부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ㅇ 미래지향적이고 실제적인 중장기대책 수립 촉구
4. 농어민수당의 현실화 등 직접적인 농어민 지원 정책
- 7기 민선 도지사 때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해결하고자 함
- 농민수당 대상자의 변경; 농가에서 농민으로
- 농민수당 액수의 현실화; 년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 예산의 운용과 배분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도지사 임기 동안 점차적인 확대에 대한 문제 논의
- 기타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들에 대한 논의
5.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경제 상황의 대처
-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출 차단 및 경제 제재 여파,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 진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직면
-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주요 곡물 가격의 급등
- 특히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대부분의 농자재 원료와 면세유 가격의 상승은 농어업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하반기에 더 파급이 클 것이라 예상하고 농어업계의 피해 대비한 예산 편성 필요
6.가락시장 등 유통개혁을 위한 논의
평소 전북발전과 전북농업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2. 민선 8기 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3. 지난 7기 도지사 때 난제로 남은 농업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가
많습니다.
농촌과 농업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난 등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특히 CPTPP와 IPEF 라는 높은 파고가 연이어 닥쳐오는 현실 앞에서 식량
자급률과 식량 주권, 국민의 건강이 침해당할 것이며 특히 농업과 어업 등 민
중의 삶은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지경에 다다라 있습니다.
5. 농도 전북의 도지사님과 농민회가 만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 면담 요청 시기 ; 6월 이내
※ 첨부 1. 농업 문제 현황 및 요구사항
1. 반값 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제도화 :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 보전
- 지난해 ‘요소수 대란’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요소 비료 등 필수 농어업자재의 가격이 3배, 사료 가격은 50% 이상 인상됨
- 인상분이 고스란히 농어민들에게 전가되어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
- 농수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고 가격 생산자에게 부담 가중
- 반값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 :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폭등하는 필수 농자재·어로·사료 구매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비료, 농약, 면세유, 어로도구, 비닐멀칭, 축산배합사료 등 필수 농어업자재
2.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이나 조례 제정: 농어촌 일손 문제 해결
- 그간 이주노동자에 의존했던 농어촌인력 수급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해져 인건비 폭등
- 농촌 인력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장기적인 문제로 대책 필요
- 농어촌인력 부족은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인건비 상승은 생산비 상승으로 직결되 어 농수산물 수급의 불안정과 가격 진폭이 커져서 생산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 짐.
-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인력 수급 방안 마련과 지원 및 인건비 지원 강화 필요
3. 농업재해보상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
ㅇ 막대한 인명피해, 시설파손, 농작물 피해 발생
ㅇ 기후위기로 인해 향후 자연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은 농작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효과가 미흡
ㅇ 대파비와 복구비로 제한된 지원은 한계가 뚜렷
ㅇ 농작물재해보험 비대상품목이 많고, 보험료 자부담 20%, 보험금을 수령하면 할증 부과, 손해 평가사의 방어적인 피해율 산정 등 문제가 많음.
▶요구사항
- 지자체 차원의 농업재해보상지원조례 제정 및 개정
ㅇ 농작물 피해 보상을 신청한 모든 피해 농가에게 피해 정도에 다른 보상
ㅇ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
- 국회 및 정부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ㅇ 미래지향적이고 실제적인 중장기대책 수립 촉구
4. 농어민수당의 현실화 등 직접적인 농어민 지원 정책
- 7기 민선 도지사 때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해결하고자 함
- 농민수당 대상자의 변경; 농가에서 농민으로
- 농민수당 액수의 현실화; 년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 예산의 운용과 배분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도지사 임기 동안 점차적인 확대에 대한 문제 논의
- 기타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들에 대한 논의
5.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경제 상황의 대처
-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출 차단 및 경제 제재 여파,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 진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직면
-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주요 곡물 가격의 급등
- 특히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대부분의 농자재 원료와 면세유 가격의 상승은 농어업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하반기에 더 파급이 클 것이라 예상하고 농어업계의 피해 대비한 예산 편성 필요
6.가락시장 등 유통개혁을 위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