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관리자2022-07-19조회 112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지원기준은 사업지침에 월 한도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시간의 한도가 없는(250시간 이상 등) 기준으로 변경 등 검토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이용자가 요구하거나 활동지원사가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행위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또한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동법 제16조 제1항)
민선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지원기준은 사업지침에 월 한도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시간의 한도가 없는(250시간 이상 등) 기준으로 변경 등 검토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이용자가 요구하거나 활동지원사가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행위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또한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동법 제16조 제1항)
민선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