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경제산업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7조회 67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경제산업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 「헌법」상(제121조) 국가는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법」제3조에 따르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한정된 기반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농지 소유는 단순 사유재산으로서 개인의 재산권만이 아닌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공공재로서 인식·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경제산업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 「헌법」상(제121조) 국가는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법」제3조에 따르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한정된 기반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농지 소유는 단순 사유재산으로서 개인의 재산권만이 아닌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공공재로서 인식·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