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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8조회 97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 만성동 법조타운 건너 황방산기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전주시장 권한입니다
- 전주시는 해당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방산과 접하고, 인접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전북혁신도시와 만성동 법조타운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공간 확보와 무분별한 확산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형쇼핑몰은 상업지역에 가능한 시설로 대형쇼핑롤 유치를 위해서는 황방산 인근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야 하나, 주변토지의 이용실태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해당지역에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들로 전주시장이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있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