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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을 동행하는 목적이 무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철현2022-06-29조회 122
안녕하세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동행하는 목적이 무었입니까?

이용자의 신체적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등을 받아서 이용자가 살아가는 데 주체가 되어서 보다 더 안락하고 편리한 사회적 삶과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크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형식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지말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복지혜택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동안 심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있는가 하면, 편하게 시간만 떼울려고 이용자옆에서 한참동안 가만히 있거나 잡담하거나 주로 식당이나 커피숍 아니면 같이 어디 놀려가는 것만으로 할당된 시간만 보내고 집으로 갈려고만 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주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누구일까요?

형식적으로만 기관·센터들이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을 미리 앞당겨 한달치를 정해 놓는다면 진정으로 이용자가 꼭 필요한 시간에 이용혜택을 받지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관·센터들 중심으로 하지말고 이용자들 중심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이용자들이 할당된 월 활동보조시간을 그때그때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 꼭 도움받을 시간을 조율하여 월 활동보조시간을 이용해야지 형식적으로만 기관·센터들이 편리하게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을 미리 앞당겨 한달치를 정해 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시간도 더 늘려야 이용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보조인도 최저생계비를 받을려고 더 노력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을
장애 1등급 - 250시간이상,
장애 2등급 - 210시간이상,
장애 3등급 - 180시간이상,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지체2급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인과 같이 동행하면서 기관·센터들 아니 시, 정부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당부해야 것들을 우선 3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심부름시킬 때 꼭 같이 동행해야 합니까??? - 이건 말도 안됩니다.

기관·센터들은 무조건 이용자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같이 동행하라는 원리·원칙만 내세워 이용자의 고충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편감만 주고 있습니다.
가령 이용자가 콜라, 커피가 먹고 싶어도 편하게 장애인활동보조인 혼자 마트나 커피숍에 보내면 안되고 꼭 같이 동행해서 가라는 겁니다.
집안 쓰레기분리수거할 경우에도 같이 동행해서 해야 합니까???
집안에서 식사를 하려고 장보는 것도 시장이나 마트도 꼭 같이 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앞에서 겪는 수치심, 부끄러움이나 거기까지 가야하는 불편감, 위험들은 전혀 아랑곳 생각해 주지 않고 원리·원칙만 내세우는 것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주는 복지혜택입니까??? 생색만 내지말고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고 고려해 주십시오.
심부름시킬 때에 윤통성있게 이용자의 생각에 맡겨서 장애인활동보조인과 동행하고 싶으면 같이 가게 해주고
장애인활동보조인 혼자 마트, 시장, 커피숍에 보내고 싶어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용자 혼자 내버려 두고 장애인활동보조인 혼자 마트, 시장, 커피숍에 갈 경우에 이용자가 사고나서 위험할까봐 걱정해 주고 싶으면 차라리 이용자를 돌볼 활동보조시간을 더 주십시오, 활동보조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용자들이 사고날 위험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시한번 시, 정부에게 이용자가 심부름을 맘대로 할수있게 건의합니다.

2. 이용자가 사업주인 사업장이나 다른 직장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동행하면 안됩니까??? - 동행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용자가 사업주인 사업장이나 다른 직장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동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속에서 이용자가 맘대로 건강하게 일할수 있도록 개선시켜 주십시오.
가령 이용자가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본인 직원들한테 시키면 바빠 죽었는데 그런것까지 시키냐고 싫어하면서 대충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보조적으로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에게 가끔씩 물한잔 떠다주기, 은행에 가서 세금과 공과금 내주기, 이용자가 먹을 양약이나 한약을 제때 챙겨주기, 이용자 방 깨씃이 청소해주기(책상이나 의자 깨끗이 닦아주기, 창틀먼지 닦아주기 등등), 식사준비해 주고 챙겨주기 등등입니다.
다시한번 시, 정부에게 이용자가 직장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과 함께 맘대로 일할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3. 이용자가 가장 할수 없고 어려운 가사활동을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최대한 대신해 주는 겁니다.

가사활동보조내용(별첨첨부)을 마치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가사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럽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은 가사활동하기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가사활동 이것저것 할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장애인활동보조인 혼자서 가사활동을 할 수도 있는건데 굳이 같이 있을 때만 꼭 가사활동을 해야 됩니까???
가령 이용자가 혼자서 전동차로 산책하고 있는동안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도움을 청하고 싶을때 전화를 걸면 10분이내로 곧바로 달려옵니다.

이용자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서로 협의하에 시간도 조율하면서 자율적으로 집과 직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편의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관·센터들이 너무나 간섭하고 감시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자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같이 있는가 없는가를 영상통화로 감시하지말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집이나 직장에 있는가 없는가를 주로 간섭하고 감시하십시오.
기분나쁘게 사생활 침해되게 매일매일 여러번 영상통화하시지 마시구요 ㅠㅠ
이용자자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이용자집에서 열심히 가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이고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걸로 간주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형식적으로 말로만 생색나는 기관·센터들의 장애인들의 복지혜택을 주지 마시고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꼭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서라도 개선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