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4조회 66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 층간소음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발생) 단계별 대응절차에 따른 상담 및 안내로 분쟁 해소 추진
< 대응절차 >
1단계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및 중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주민간 갈등상담 및 합의 조정
2단계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환경공단) / 전화상담, 현장진단 등 분쟁해결 유도
3단계 - 경찰서 / 고의적일 경우 범칙금
4단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 환경보전과) / 전문가 현장조사 및 피해보상
※ 층간소음 갈등상담 교육 : 총131명(‘19년 42, ’20년 17, ‘21년 36, ’22년 36)
- (대 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720단지 관리소장 위주
- (주요내용) 층간소음 갈등 원인 및 법률교육, 층간소음 상담 및 중재에 필요한 심리 상담기법 등 교육
○ 종합의견
공동주택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1차적으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층간소음 갈등 상담 교육을 통해 상담·중재 중이며, 미협의 건에 대하여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문상담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 중 입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 사례는 없으나, 교육이수 상담가의 실질적 활동 방안과 관련한 선진사례를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 층간소음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발생) 단계별 대응절차에 따른 상담 및 안내로 분쟁 해소 추진
< 대응절차 >
1단계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및 중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주민간 갈등상담 및 합의 조정
2단계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환경공단) / 전화상담, 현장진단 등 분쟁해결 유도
3단계 - 경찰서 / 고의적일 경우 범칙금
4단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 환경보전과) / 전문가 현장조사 및 피해보상
※ 층간소음 갈등상담 교육 : 총131명(‘19년 42, ’20년 17, ‘21년 36, ’22년 36)
- (대 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720단지 관리소장 위주
- (주요내용) 층간소음 갈등 원인 및 법률교육, 층간소음 상담 및 중재에 필요한 심리 상담기법 등 교육
○ 종합의견
공동주택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1차적으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층간소음 갈등 상담 교육을 통해 상담·중재 중이며, 미협의 건에 대하여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문상담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 중 입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 사례는 없으나, 교육이수 상담가의 실질적 활동 방안과 관련한 선진사례를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