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센타 설치 건의
강용구2022-06-17조회 124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심각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관계기관의 제도적인 관심 촉구.
2. 현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매년 20시간씩 층간소음 갈등상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인력양성하고 있음.
3.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만들어 층간소음 민원이 해소 되는등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음.
4. 전북에서는 교육만 진행되고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로 있음.
2. 현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매년 20시간씩 층간소음 갈등상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인력양성하고 있음.
3.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만들어 층간소음 민원이 해소 되는등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음.
4. 전북에서는 교육만 진행되고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