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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김정길2022-06-21조회 123
현 -농지법은 농민만이 농지를 취득(소유)할수있다
요구사항-농지법 개정을요함
*APT거래처럼 대한민국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조건없이 농지도 똑같은조건으로 취득할수있도록개정
#이유
1)전북지방1200평 논한필지값이 서울의땋1평값보다 쌉니다-형평에맞지않고 너무나큰불공평
2)고생해서 농사지어봐야 소득이없거나 적자
3)현재농촌은 젊은이부재 고령화로 농사를 지을사람이없음
4)앞으로 평생을 농사짓고 소유했던농지를 헐값으로 팔수밖에 없을것같음
5)옛날에 식량을 자급자족해야했던시대는 지났으니
이제는 농지도재산의 평가로 전환 해주실것을 김관영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에 반영하여 주실것을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