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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 9. 6. 기간 동안 공개모집한 「도민 정책참여단」을 위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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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관리자2022-07-19조회 159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의 내용으로는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 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사활동 지원은 이용자와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며,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를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지침,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55)

○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선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