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을 위해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특례는 면 단위 지역 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제안해주신 규제 완화 내용(1층 이상 설치, 공동 조리실, 옥외놀이터 등)은 이미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 또한 어린이집의 설치·휴지·폐지 및 지도·점검 권한은 현재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유형별 운영주체 범위 및 안전확보 요건 역시 기존 법령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해주신 사항은 현행 법령 및 기존 제도를 통해 이미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특례 신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24) 및 각 시군 보육업무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특례는 면 단위 지역 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제안해주신 규제 완화 내용(1층 이상 설치, 공동 조리실, 옥외놀이터 등)은 이미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 또한 어린이집의 설치·휴지·폐지 및 지도·점검 권한은 현재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유형별 운영주체 범위 및 안전확보 요건 역시 기존 법령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해주신 사항은 현행 법령 및 기존 제도를 통해 이미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특례 신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24) 및 각 시군 보육업무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