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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가정 주방에서 소규모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전북에서만 등록제로 허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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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2026-08-10 10:19 의견 0 건 신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장을 주거공간과 완전히 분리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별도 점포(수천만 원 초기비용)가 없으면 잼·베이커리·반찬 하나도 합법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SNS를 통한 무신고 판매로 흘러가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진입 규제 자체를 푸는 사안입니다. 전북의 로컬푸드·농생명 산업과 직결되어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농촌 여성의 창업 사다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소자본이라 실현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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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6-08-28 14:36
○ 특례 발굴을 위해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소규모 식품 창업자를 위한 가정 주방 영업 허용 특례'는 초기 시설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산물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규칙은 식품안전 확보와 위생관리를 위해 엄격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생활공간과 혼재된 가정 주방의 경우 교차오염 및 위생사고 우려로 완화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 아울러 「전북특별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규제를 정할 때 관계 법령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영업자와의 형평성 및 전국적으로 통일된 식품위생 관리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소규모 창업자의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합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주방’ 제도가 이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주방이라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및 식품안전과 직결된 법률상 시설기준을 지역 특례로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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