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전북형 치유농업·작업복합구역 지정‘은 은퇴자 공동체 활성화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 다만, 현행 「농지법」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타 법령과의 정합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본 제안은 복합구역의 지정 기준, 허용 시설의 규모, 상업적 이용 제한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보완이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즉각적인 반영은 어려우나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관련 규정 검토 등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전북형 치유농업·작업복합구역 지정‘은 은퇴자 공동체 활성화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 다만, 현행 「농지법」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타 법령과의 정합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본 제안은 복합구역의 지정 기준, 허용 시설의 규모, 상업적 이용 제한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보완이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즉각적인 반영은 어려우나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관련 규정 검토 등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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