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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박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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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 2026-06-03 07:58 의견 0 건 신고
제안 과제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사용 후 배터리(Re-use)' 연계형 대용량 ESS 실증 특례 구역 지정

제안 분야: 친환경 신산업 / 에너지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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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6-07-15 09:58
○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새만금 사용 후 배터리 실증특례 구역 지정‘은 새만금 발전단지를 활용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사용 후 배터리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시설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ESS에 활용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 등급 분류, 간이 안전성 검사 기준 및 관련 인허가 등 일련의 자원순환 체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고도의 안전 검증이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고도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정 규정들을 완화하거나, 특정 지역에 한하여 인허가 및 안전성 검사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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