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내용은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영 기준 완화, 마을 단위 공동 교통수단 운영, 공공·민간 혼합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다만, 해당 내용은 적용 대상, 운영 주체 및 역할, 운행 방식과 요금 체계, 법령상 완화 필요사항, 안전관리 및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해 주시면, 법령상 허용 가능성 및 정책 타당성을 중심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도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66개 읍면동·1,443개 마을에서 136대가 버스형으로, 147개 읍면동·1,629개 마을에서 402대가 택시형으로 운행되는 등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 제안해 주신 내용은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영 기준 완화, 마을 단위 공동 교통수단 운영, 공공·민간 혼합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다만, 해당 내용은 적용 대상, 운영 주체 및 역할, 운행 방식과 요금 체계, 법령상 완화 필요사항, 안전관리 및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해 주시면, 법령상 허용 가능성 및 정책 타당성을 중심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도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66개 읍면동·1,443개 마을에서 136대가 버스형으로, 147개 읍면동·1,629개 마을에서 402대가 택시형으로 운행되는 등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