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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버스이용 환경개선
2022-05-10 15:09

먼저 전라북도 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1.  ‘버스 내 장애인석 및 안내견 지정석 추가’ 에 관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 기준 등)에 따라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정좌석을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및 안내견 지정석을 별도로 운영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버스 내 하차 벨의 위치 통일’에 관해서는


버스 내 하차벨 위치는 차량 제작사 차종에 따라 차량 및 실내 규격이 상이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차량 창문 사이와 


손잡이 기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하차벨의 위치 통일은 차량 출고시 하차벨이 부착되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운행 차량의 하차벨을 통일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 주신 내용은 참고하여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버스 외벽에 음성안내장치 설치, 버스 정류장 근처 점자 보도블럭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유개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대부분 도착 순서에 따라 차량 도착 정보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유도 점자블럭 등을 포함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 인도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승강장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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