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재난관리기금)의 불공정한 기준

- 박**
- 2020-04-15 11:20 공감 0 건 의견 2 건 신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입이 0원이 되었고
공부방을 하기위해 빚을 내 아파트에 들어왔기에 생활이 많이 팍팍한 상황임에도
그 어떤 곳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학원과 교습소는 지원금을 받지만 공부방, 즉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프리랜서에도 해당되지 않구요. )
명칭에 따라 지원금 신청여부가 달라지는게 이해가 되질 않고 불공정한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상가를 임대가 아닌 매매해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월세없이 지원금을 받고, 임대해서 운영하는 공부방(개인과외 교습자)은 월세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한푼도 못받구요.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곳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개인과외 교습자만 지원금에서 제외시킨다는거 문제있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개인교습자에게도 지원금을 주세요.
학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원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입이 0원이 되었고
공부방을 하기위해 빚을 내 아파트에 들어왔기에 생활이 많이 팍팍한 상황임에도
그 어떤 곳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학원과 교습소는 지원금을 받지만 공부방, 즉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프리랜서에도 해당되지 않구요. )
명칭에 따라 지원금 신청여부가 달라지는게 이해가 되질 않고 불공정한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상가를 임대가 아닌 매매해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월세없이 지원금을 받고, 임대해서 운영하는 공부방(개인과외 교습자)은 월세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한푼도 못받구요.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곳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개인과외 교습자만 지원금에서 제외시킨다는거 문제있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개인교습자에게도 지원금을 주세요.
학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원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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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최**
- 2021-06-21 09:44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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