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과 답변>
○ 고향사랑기부금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은 기금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는 연 1~2회 정도 도 사업부서 및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출받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정한 기금사용 목적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주신 어린이 안전환경 개선사업 등이 도 사업부서나 시‧군으로부터 제출되면, 해당 사업의 규모, 타 예산으로의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해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 답변 >
○ 제안하신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전북 아이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환경 개선 및 안전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통학로 위험구간 개선, 노후 놀이터 안전시설 정비,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 등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현재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어린이 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재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은 기금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는 연 1~2회 정도 도 사업부서 및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출받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정한 기금사용 목적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주신 어린이 안전환경 개선사업 등이 도 사업부서나 시‧군으로부터 제출되면, 해당 사업의 규모, 타 예산으로의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해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 답변 >
○ 제안하신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전북 아이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환경 개선 및 안전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통학로 위험구간 개선, 노후 놀이터 안전시설 정비,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 등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현재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어린이 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재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등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