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검토
○ (보호구역 지정대상)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보호구역 내 제한조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보호구역 내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도로 속도관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지정·변경 및 단속장비 설치·운영은 「도로교통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따른 교통규제 사항임
□ 검토결과
○ 현행 법령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한해 지정 및 속도제한 근거를 두고 있어, 소방관서 주변도로 또는 소방차량 출동로를 가칭「119세이프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문 근거는 없음.
○ 따라서 현행 법령상 별도 근거 없는 가칭「119세이프존」을 신설하여 제한속도 30km/h 및 단속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여 미반영함
○ (보호구역 지정대상)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보호구역 내 제한조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보호구역 내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도로 속도관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지정·변경 및 단속장비 설치·운영은 「도로교통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따른 교통규제 사항임
□ 검토결과
○ 현행 법령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한해 지정 및 속도제한 근거를 두고 있어, 소방관서 주변도로 또는 소방차량 출동로를 가칭「119세이프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문 근거는 없음.
○ 따라서 현행 법령상 별도 근거 없는 가칭「119세이프존」을 신설하여 제한속도 30km/h 및 단속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여 미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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