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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답변

환경

전주시 원룸촌 부근 분리수거 환경 개선 방안: 세부화된 분리수거 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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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2021-01-24 10:35 공감 77 건 의견 90 건 신고
[제안이유]
전주시에서는 1월 25일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더불어 내년 12 25일부터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아파트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 정책을 통해 재활용 효율 증가와 환경 오염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수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분리배출 시설이 열악한 단지에서 과연'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 듭니다.

원룸촌 근방분리배출 시설(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길거리 분리수거 시설 포함)은 라벨도 없는 경우가 빈번하고, 여러 세대가 이용하여 쓰레기 통이 넘치기도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원룸촌의 분리배출 시설을 세부화하여, 전주 시민의 분리수거 습관을 형성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안내용]
여러 원룸 세대가 사용하는 길거리 분리배출 시설, 원룸촌 내 분리배출 시설 등을 개선한다.
개선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 <캔>, <병> 등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다.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cctv및 감시카메라 설치를 강화한다.
-원룸 세대 수와 분리수거 시설 개수를 알맞게 조정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사진2.jpg (16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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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보수업체
  • 2021-02-22 10:54
전주시 청소지원과(281-8404, 2745)의 답변내용 입니다.

○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해주신 사진의 분리수거함은 시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성상별 배출 표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물망 수거를 위해서 분리수거함 위치를 바꿔 놓아서 불편을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이 조항은 2008. 7. 9. 개정되어 이전 준공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전주시는 2021. 12. 25. 올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대비하여, 단독주택 주변 분리수거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제안해 주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및 감시카메라 설치 강화 의견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 ‘21년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예산 : 312,000,000원( 61개소 )
※ 분리배출 취약지역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기존 설치 대수 : 410개소

○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전주시 청소지원과(281-8404, 2745)로 연락주십시오.
  • 취소
  • 9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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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 2022-09-17 1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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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2022-08-29 0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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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 2022-08-18 1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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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2022-06-30 2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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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2022-06-30 2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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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2022-06-30 2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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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 2022-06-30 2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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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 2022-06-30 1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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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 2022-06-30 1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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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2022-06-29 1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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