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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감

교통/주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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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 2026-08-19 11:38 공감 5 건 의견 7 건 신고
[제안이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방청객으로 참여.

회의 내용중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하려 하니 . 방청객은 발언권이 없다고 함.

그러면 아파트 주민으로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도 발언권이 없으면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고 대표자회의에서 관리비 마음대로 사용해도 주민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예를 들면 = 이번 아파트 주차비 징수 하겠다고 공고 함. 내용중에 " 징수된 주치비 " 사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 이런 내용이 있어서 . 징수한 주차비는 주차장 건립에 사용한다. 라고 의견제시
.

[제안내용]
위의 예시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 원래 목적인 주차난 해결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결정을 하면. 주민은 말없이 따라가야 하나. 주민 방청객 의견을
발표할수 있는 수단이 없다.

방청객 발언권이 왜 없나고 하니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도지사가 수정할수 있다고 함.

이에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방청객도 발언할수 있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됨

////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했는데. 국토교통부로 이전되어서 답변이 왔는데 . /// 이 사항은 시도 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함.

//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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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김**
    • 2026-09-07 09:18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임**
    • 2026-09-04 11:03 신고
    좋은내용입니다
    member image
    • 임**
    • 2026-09-03 14:45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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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 2026-08-29 20:36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안**
    • 2026-08-21 20:20 신고
    공감
    member image
    • 홍**
    • 2026-08-21 06:05 신고
    공감해요
    member image
    • 장**
    • 2026-08-20 15:54 신고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