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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령자 의무고용 제도
member image
  • 장**
  • 2026-06-13 15:04 공감 9 건 의견 8 건 신고
[제안이유]
초고령화 시대에 수도권보다도 지방지역에 고령화가 심화됨으로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청년층 및 기성세대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비용의 증가 원인에 대한 불만이 가중됨으로서 세대간의 갈등요인 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 실버세대의 사회활동 확대
정부기관을 포함 지역기반 우수기업들이 상호 협업을 통하여 고령자들의 사회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준 및 의무용 제도 등 다양한 고용창출 제도 정립이 필요합니다.
▶ 기존인력과 균형유지
고령자들의 고용 확대로 인하여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연계현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고령자들의 역량과 재능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니다.
▶ 협업 시스템 확대
특수직무에 대한 사회적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실버세대와 사회경험이 미흡한 청년세대 및 기성세대간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조직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확대가 가능합니다.
▶ 법적복지 제도 개선정책
고령자들의 사회적 경쟁력 확대로 인한 소득발생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현행 환경에 불균형 제도 및 내용을 개선하여 고령자라도 본인이 희망하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연령까지도 법적으로 보장된 복리비용 납부가 가능하고 추가납부로 인한 베니핏 역시 확대를 통하여
청년세대 및 기성세대들의 고령자에 대한 부담률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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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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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
  • 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오**
    • 2026-06-27 09:05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박**
    • 2026-06-22 00:58 신고
    공감
    member image
    • 조**
    • 2026-06-22 00:37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안**
    • 2026-06-14 15:34 신고
    공감
    member image
    • 홍**
    • 2026-06-14 00:19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김**
    • 2026-06-13 19:37 신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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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2026-06-13 1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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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 image
    • 장**
    • 2026-06-13 15:04 신고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