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여성
도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안

- 박**
- 2026-05-18 14:27 공감 9 건 의견 8 건 신고
[제안이유]
전북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는 도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인증, 포상, 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회공헌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사회공헌자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포상 외에 다른 예우가 불명확
- 사회공헌자 선정도 사업의 성격이 다소 상이한 '사회보장위원회'에 위임
이에 반해 타 시도의 경우, 조례에 인증받은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카드 발급, 공공시설 할인, 표창 등)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내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제안내용]
전북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다음 사항 개정
-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신설
- 사회공헌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관 위임 또는 설치
전북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는 도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인증, 포상, 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회공헌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사회공헌자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포상 외에 다른 예우가 불명확
- 사회공헌자 선정도 사업의 성격이 다소 상이한 '사회보장위원회'에 위임
이에 반해 타 시도의 경우, 조례에 인증받은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카드 발급, 공공시설 할인, 표창 등)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내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제안내용]
전북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다음 사항 개정
-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신설
- 사회공헌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관 위임 또는 설치
공감 9
총 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조**
- 2026-05-29 07:48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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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6-05-29 07:25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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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 2026-05-23 00:30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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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6-05-20 1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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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6-05-19 1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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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6-05-19 14:16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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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6-05-18 14:43 신고
공감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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