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도로인접 농지 잠깐주차 Zone

- 안**
- 2026-04-16 19:30 공감 8 건 의견 8 건 신고
[제안이유]
전국 각지역의 지방지역에서 특히 봄철과 가을철에 농작물 관리에 지방도로 인접
농지에서는 부적절한 농기계 및 운송수단의 정차로 안전운전에 위험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관련부처에서 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한 잠깐주차가 가능한 Safely Zone를 지정운영함으로서 도로교통 안전운행과 부적절한 무단주차로 인한 안전불감증 문제 해소가 가능합니다.
지방도로 인접지역의 농업지역에 농업용 농기계 등 무단주차로 안전운전 위험
지역민들의 지방도로 인접 부적절한 주차에 대한 안전불감증 만연
특히 가을철 추수 및 수확기에 지방도로 인접 무단주차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인접 무단주차에 대한 지방정부의 해소정책이 미흡합니다
[제안내용]
◼ 도로인접 농지 safely Zone
지방도로 인접 농업용지의 활용 지역민들이 농번기에 농기계를 포함 운송수단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주차가 가능한 safely Zone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서
도로교통 안전과 지역민의 안전불감증 해소가 가능합니다.
◼ safely Zone 선정
지방도로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공유지 및 지역민 사유지를 선정하여 여유공간을
활용한 safely Zone 지정이 필요합니다. 농업용지 인접지역과 다소간 거리감이
있더라도 안정적 장소를 선정하여 최소한 운송차량 대비 2~3대 정보 주정차가
가능한 공간의 지정운영이 필요합니다.
◼ 개인소유지 협약
safely Zone 선정지역이 개인소유 사유지일 경우 지방정부와 정보공유를 통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이 가능하며 연간 임대료 역시 사유지 소유자가 병행하여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담이 적은 임대료 계약이 필요합니다.
◼ 장기 주정차 금지 및 통제
인접지역민들의 잠깐주차(safely Zone) 지역의 이용시 적정시간을 상호 준수함으로서 지역민간의 병행호라용이 가능토록 기준을 설정하고 부적절한 장기주정차에 대하여 경고조치 및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필요합니다.
◼ 사후관리 제도적 장치마련
지방정부 산하 주민센터와 인접지역 마을 이장 등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잠깐주차(safely Zone)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주정차 기준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 역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전국 각지역의 지방지역에서 특히 봄철과 가을철에 농작물 관리에 지방도로 인접
농지에서는 부적절한 농기계 및 운송수단의 정차로 안전운전에 위험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관련부처에서 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한 잠깐주차가 가능한 Safely Zone를 지정운영함으로서 도로교통 안전운행과 부적절한 무단주차로 인한 안전불감증 문제 해소가 가능합니다.
지방도로 인접지역의 농업지역에 농업용 농기계 등 무단주차로 안전운전 위험
지역민들의 지방도로 인접 부적절한 주차에 대한 안전불감증 만연
특히 가을철 추수 및 수확기에 지방도로 인접 무단주차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인접 무단주차에 대한 지방정부의 해소정책이 미흡합니다
[제안내용]
◼ 도로인접 농지 safely Zone
지방도로 인접 농업용지의 활용 지역민들이 농번기에 농기계를 포함 운송수단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주차가 가능한 safely Zone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서
도로교통 안전과 지역민의 안전불감증 해소가 가능합니다.
◼ safely Zone 선정
지방도로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공유지 및 지역민 사유지를 선정하여 여유공간을
활용한 safely Zone 지정이 필요합니다. 농업용지 인접지역과 다소간 거리감이
있더라도 안정적 장소를 선정하여 최소한 운송차량 대비 2~3대 정보 주정차가
가능한 공간의 지정운영이 필요합니다.
◼ 개인소유지 협약
safely Zone 선정지역이 개인소유 사유지일 경우 지방정부와 정보공유를 통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이 가능하며 연간 임대료 역시 사유지 소유자가 병행하여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담이 적은 임대료 계약이 필요합니다.
◼ 장기 주정차 금지 및 통제
인접지역민들의 잠깐주차(safely Zone) 지역의 이용시 적정시간을 상호 준수함으로서 지역민간의 병행호라용이 가능토록 기준을 설정하고 부적절한 장기주정차에 대하여 경고조치 및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필요합니다.
◼ 사후관리 제도적 장치마련
지방정부 산하 주민센터와 인접지역 마을 이장 등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잠깐주차(safely Zone)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주정차 기준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 역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공감 8
총 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6-04-21 0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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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6-04-21 01:05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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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6-04-18 1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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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6-04-17 2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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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6-04-17 15:56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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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 2026-04-17 0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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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6-04-16 1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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