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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감

환경

산림벌목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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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 2019-11-06 10:47 공감 0 건 의견 4 건 신고
미세먼지 문재ㅔ로 심각한 환경파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 사유지 산림에도 벌목으로 인한 산림보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 사유지 산림에 대하여 단순 통지의 의미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여
주변 환경훼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전북 시,군 도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이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으로 효율적이며 심각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원인을 줄여야 당연함입니다.
전북만의 전통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보존 역시 후세에 물려줄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관련기관의 적극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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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보수업체
  • 2020-01-02 17:02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사유림에 대한 벌목은 단순통지 및 신고제가 아니라 임야 소재 시장·군수 인·허가 사항으로 기시행하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임야 소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시행 가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는 임야 소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시행 가능

-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가능
  • 취소
  •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전**
    • 2022-09-07 11:03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위**
    • 2022-06-30 07:10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최**
    • 2021-12-18 22:39 신고
    좋은 의견입니다.
    member image
    • 최**
    • 2021-12-16 18:34 신고
    공감합니다.